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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4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7호(2013.7.4.)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4차)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원도심지원과(전화:032-625-379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전화: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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