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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2015.11.20)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03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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