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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1101

 

1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공공주택특별법(이하 이라 한다)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사업자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4 (관계기관의 책무) 법 제10조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5 (비밀의 분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외비 외에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1. 업무 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 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 외 비

주민의견 공람시까지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27, 37, 38조에 따라 관리한다.

 

6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 4조에 따른 대외비 외에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회의 자료, 대외 제출용 자료 및 중요 문등에 대하여 문서 작성자는 자료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전자 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자 메일의 발신인은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7(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8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 관계법에 따라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다)지방의회정당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료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이 경우 가급적 도면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가피한 경우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9 (그 밖의 보안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 보안관리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부서의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문에 지침의 주요 보안관리 의무를 고지하고, 필요시 협의기관·부서 등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0 (감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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