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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OOO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24(2012.6.21.)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9(2015.11.11.) 및 제2015-905(2015.1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 12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2OO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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