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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56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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