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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 및 지구계획(5) 변경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2(2015.12.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2조 및 동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 및 지구계획(5)를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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