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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7(2014.11.20)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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