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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0(2013.10.29)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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