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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71(2013. 10. 0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2014. 11. 0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남양주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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