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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28호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0호(2013.12.30)에 의거 주택지구로 지정된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94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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