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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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