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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1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토지세목중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2014.9.30)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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