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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1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토지세목중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2014.9.30)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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