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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3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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