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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암.해남(구성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 -    호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2 -    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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