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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07 호

 

1. 개정이유

융․복합화 추세에 맞춘 개발유형 통합 및 최소면적기준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 도입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공포(‘15.6.22)

   * 입지규제 완화, 주된 용지율을 완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은 기 공포(‘15.5.12)

 

이에 따라 종전 법령에 따른「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된 기업도시법․시행령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별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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