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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기업지원과(☎ 043-850-6084) 및 충주기업도시(주)(☎ 043-911-200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