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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계획기준" 재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456호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1. 개정사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공원, 녹지, 저수지 등의 포함여부에 대한 "기업도시 계획기준" 해석에 있어

     사유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기업도시 계획기준"의 '공원녹지'에 대한 용어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간 또는 시설로 명시하여 해석의 오해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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