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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82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