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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원주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2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033-737-3922~3),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소(033-734-960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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