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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03호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
제1장 제4절에 1-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은 다음과 같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