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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33호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제1편 제6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