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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3호, 문관부 고시 제2005-1호) ※ 관보게재일 : 1월11일 예정 ◈ 추진배경 ◈ (1)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도 (2)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공포 '04년12월31일)의 하위규정 제정과정에서 사업 시행예정자 등이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3)기업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도모 ◈ 추진근거 ◈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항 ◈ 기타 참고사항 ◈ '04년12월2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제도』설명회 개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자료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기업도시과 ☏2110-8452-5, FAX 507-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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