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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86

도시개발법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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