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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86호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