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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17 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4호(‘07.12.26)로 고시된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21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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