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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o 목적 :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진출 활성화

o 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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