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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개 발계획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을 동시에 고시합니다.


                                            2010.  6.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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