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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10-652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5-3 (3) ⑧ 중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2-8-5-3 (3) ⑧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5-3 (3) ⑧ ㉮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 이상 공동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시행자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5-2-3 중 “주거용지에”를 “주거용지에 대한”으로 하고, 단서 중 “허용할 수 있다”를 “해당 변경사항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5-2-3 (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2-4를 5-2-5로 하고 5-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4. 지정권자는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에 한하여 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세대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은 세대수에 한정되며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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