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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680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2. 중 “개발계획보고서”를 “개발계획서”로 하고, “이 지침 별표 1”을 “이 지침 별표1, 별표 1의2”로 하며, “보고서”를 “개발계획서”로 한다.


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3. 2-2-2.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별표 1의2에 관한 내용은 별표 1의 각 항목에 포함하되, 해당 항목이 없으면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내용에 포함하기 곤란하거나 녹색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작성하여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1의 내용에 그 주요 사항을 정리ㆍ수록하여야 한다.


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5.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는2-2-2.부터 2-2-4까지에 따른 개발계획서 및 조서 또는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관련도면과전산프로그램이나 설문분석자료 등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부속서류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

 2-9-1-1. 제7장의 기초조사와 제8장의 부문별 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녹색도시개발에 관한 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2-9-1-2.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수립한 녹색개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평가

2-9-2-1. 지정권자는 저탄소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1의2 제4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검증하거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그 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2-2 지정권자는 2-9-2-1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녹색도시의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색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2-3. 2-9-2-2.에 따른 평가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3등급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한다.


 제3절 인센티브

  2-9-3-1. 지정권자는 2-9-2-3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


2-9-3-2. 2-9-3-1.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2-1에서 정한 나지비율

  (2) 2-8-4-2 (4)에서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

  (3) 2-8-5-3 (3)에서 정한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


 2-9-3-3. 지정권자는 2-9-3-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 기준을 우수등급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9-3-4. 지정권자는 2-9-3-1.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녹색도시개발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비용의 증가 정도와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적 이행기준의 초과 정도 및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1.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별표 1의2의 녹색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목표치 및 평가 등급 결정에 적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도면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도시개발계획의 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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