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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공고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 법」 제2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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