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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2015. 12.28.

 

 

1. 개정 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명시(개정안 3-4-1. (2) ①)

나.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시한 연장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 완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으로 연장(개정안 3-5-1. (1) ① 바)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민간개발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민간개발을 허용(개정안 3-5-1. (1) ① 사)

라. 예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공공지분 매각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을 허용 (개정안 3-5-1. (1) )

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무 확보

촉진지구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자비율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의 경우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의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다만 해제대상지역이 50만㎡이하인 경우로서 지역 여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3-5-1. (3) ③)

바.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촉진지구 등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함(개정안 3-5-1. (3) )

사.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취락해제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섬처럼 남는 1천㎡이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허용(개정안 1-3-2., 4-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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