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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수성 의료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30호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1. 11. .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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