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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훈령)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77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훈령) 제정

 

 

◇ 훈령 등 행정규제 전반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재검토기한 : 2012.9.7)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대체, 발령합니다.(2009.11.2)

 

붙  임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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