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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25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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