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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4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법률 제10267호, 2010.4.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조직명칭 등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부서별 사무분장을 법규정에 따른 핵심업무 위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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