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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9호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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