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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0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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