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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차)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와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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