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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종합발전구역) 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관보에 고시(제2008-831호)된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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