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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53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신발전지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발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작성 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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