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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35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2,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8.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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