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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산공원 복합시설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사업

나. 사업의 개요 :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산재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

다. 시행기간 : 2014년~2020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1 일원(캠프킴, 48,398.7㎡), 동빙고동 7 일원(수송부, 78,918.6㎡)

나. 면 적 : 12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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