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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0.

국토해양부장관


1.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2011년 5월 12일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한 용산공원정비구역(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의 비전과 목표

  ㅇ (비전) 생태를 기본으로 문화・역사 등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을 지향

  ㅇ (목표) 부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승화하고,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며 녹색국토환경과 미래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

 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구상

  ㅇ (녹지와 수체계) 남산~공원~한강의 단절된 남북 녹지축 및 수체계를 복원하고, 공원의 녹지가 주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

   - 아카시나무 등 외래수종은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전통수종으로 개선

   - 남산에서 발원된 만초천 지류를 복원하고, 주요지점에 친수공간 조성

  ㅇ (경관) 숲・들・호・내・습지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관요소 도입

  ㅇ (공간구조・시설) 공원의 지향가치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 생태축공원 등 6개의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되 유기적으로 연계

     * 생태축공원(106만㎡), 문화유산공원(30만㎡), 관문공원(17만㎡), 세계문화공원(25만㎡), 놀이공원(33만㎡), 생산공원(32만㎡)

   - 공원의 생태성・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최소화

     * 공원내 건폐율을 10% 이내로 제한(현행 도시공원 건폐율은 20% 이내)

  ㅇ (접근교통체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의 내부 순환동선체계 구축

  ㅇ (운영프로그램) 공원의 이념적 가치를 구현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창작・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

    * 민족・역사교육, 생태・문화체험, 도시농업, 자연관찰, 국제정원박람회 등

 다. 실행계획

  ㅇ (단계별 조성) 시대적 변화 수용, 환경치유 등 감안, 단계적 조성

   - 1단계(‘17~’19) : 식생이 양호한 부분 원형개방 및 자연생태 회복 유도

   - 2단계(‘20~’23) : 공원내 녹지・수체계 복원 등 본격 조성

   - 3단계(‘24~’27 : 남산~공원~한강의 녹지축연결 등 주변개발 마무리

  ㅇ (재원조달)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1.2조원 추정

   - 가-서울시간 분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공원조성계획)

    * 공원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원칙)하고 서울시도 일부분담(「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

 라.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개발 방향

  ㅇ 용산기지 이전재원(‘07.11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3.4조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개발과 연계한 지역거점 기능을 하도록 복합개발

  ㅇ 캠프킴(자연녹지)・유엔사(3종주거)・수송부(2종주거)는 기부對양여 협약(‘07.11)과 같이 모두 상업지역(용적률 800% 이하)으로 변경

    * 구체적인 높이・용도복합시설조성계획(‘14) 수립시 서울시와 협의・결정

   - (캠프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지역거점으로 개발

   - (유엔사・수송부) 신분당선(동빙고역) 역세권 기능과 한남뉴타운의 중심기능을 도모하고, 이태원특구와 연계된 국제교류 거점으로 육성

 마. 공원주변지역 관리 방향

  ㅇ 남산그린웨이(남산~공원), 용산링크(국제업무지구~공원) 등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

   - 인접지역내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공원친화적인 용도의 개발을 지향

 바. 기타 참고사항

  ㅇ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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