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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성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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