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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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