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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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