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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개발기준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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