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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19)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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