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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000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932(’15. 01. 12)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9401, 2009.1.30) 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전화 : 02-3410-7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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