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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 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2015-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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