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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충남내포 RH-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7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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